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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쇼핑사-유료방송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의 기준과 절차를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 3 16일 목요일 서울에서 TV홈쇼핑사업자, 데이터홈쇼핑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개정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은 지난 22 9월부터 수차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 자율협상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송출수수료 협상 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 개정(안)에 따른 협의 절차 >

홈쇼핑사-유료방송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의 기준과 절차를 제시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1)공정한 자율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①협상 절차를 개선하고, ②대가산정 시 고려요소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③협상 진행 중에는 전년도 계약이 적용되도록 하여 협상 과정에서의 안정성을 높였다.

 

또한, 2)협상이 지연되거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가검증 협의체의 운영 조건과 역할을 구체화하여, 同 협의체의 실효성을 높였다. 구체적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공정한 자율협상 지원

 

 - ① 우선 유료방송사업자가 일방적으로 홈쇼핑사업자에게 통지하도록 되어있었던 계약절차·방법, 구체적인 대가 산정 기준을 양자가 상호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하여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가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토대 위에서 협상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였다.

 

 - ② 또한, 대가산정 기준을 마련할 때 고려하여야 할 요소 별도 조항으로 명확히 규정하였다. 유료방송 채널의 가치와 홈쇼핑사업자의 경영 상황을 반영하면서도 분쟁 발생을 줄이기 위해 정성적인 요소를 최소화하였다.

 

이에 따라, ⅰ)홈쇼핑 방송을 통해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의 증감, )유료방송 가입자 수 증감 기본적으로 반영하고, )모바일·인터넷에서 판매된 방송상품 판매총액, 시청데이터 등 그 밖의 홈쇼핑방송과 관련된 요소의 증감은 사업자간 합의를 통해 적정범위를 반영하도록 하였다.

 

 - ③ 더불어, 계약 종료일 이후 협상이 진행될 때에는 전년도 계약이 적용되는 조항을 신설함으로써 유료방송사업자가 홈쇼핑 채널번호를 변경하거나, 홈쇼핑사업자가 송출대가의 일부만을 지급 또는 미지급하는 것을 협상의 수단으로 활용하여 상대방에게 불리한 협상을 강요할 가능성 줄여나가도록 하였다.

 

2) 대가검증협의체의 실효성 확보

 

 - ①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과 관련한 갈등 해결을 돕는 기구인 대가검증협의체의 경우 기존에는 사업자의 요청이 있거나 과기정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운영될 수 있었는데, 이에 더해, ⅰ)기본협상 기간(5개월) 및 추가협상 기간(3개월) 이후에도 합의가 되지 않거나, ⅱ)사업자 중 일방이 협의 종료 의사를 밝힌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 근거를 마련하였다.

 

- ② 또한, 대가검증협의체에서는 사업자들이 성실협의 원칙, 불리한 송출대가 강요 금지 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였는지의 여부와 대가산정 협상에서 고려할 요소 값이 적정한지 여부를 검증하도록 함으로써, 사업자간 비대칭성을 축소하려고 하였다. 이를 통해, 홈쇼핑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가 가이드라인 상의 협상 절차와 원칙 등을 준수하고, 신뢰할 수 있는 데이터를 바탕으로 협상을 할 수 있도록 하였다.

 

 홍진배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유료방송업계 전체가 어려워져 유료방송사업자와 홈쇼핑사업자 간 갈등도 자주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며, “업계가 오랜 기간 의견을 모으고 서로 양보하여 개정한 가이드라인인 만큼, 이를 잘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 홈쇼핑사업자와 유료방송사업자가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정부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