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쇼핑사-유료방송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홈쇼핑사-유료방송사 간 송출수수료 협상의 기준과 절차를 제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3월 16일 목요일 서울에서 TV홈쇼핑사업자, 데이터홈쇼핑사업자, 인터넷멀티미디어방송사업자, 위성방송사업자, 종합유선방송사업자가 참여한 가운데 개정된 「홈쇼핑 방송채널 사용계약 가이드라인」을 발표하였다. 이번 개정은 지난 22년 9월부터 수차례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한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자 간 자율협상의 원칙을 유지하면서도 송출수수료 협상 시 발생하는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제시하였다. 개정 가이드라인에서는 1)공정한 자율협상을 지원하기 위해 ①협상 절차를 개선하고, ②대가산정 시 고려요소를 명확하게 규정하였으며, ③협상 진행 중에는 전년도 계약이 적용되도록 하여 협상 과정에서의 안정성을 높였다...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