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 (1) 썸네일형 리스트형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 신청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보건복지부와 이통3사 협조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요금고지서・SMS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 통신요금 감면제도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역무 서비스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전반에 요금감면을 시행(‘00년~) - 이동전화의 경우 월 최대 33,500월,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감면기준 붙임 참조) 과기정통부는 지난 2월 15일 제13차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박윤규 2차관은‘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TF’1차 회의(‘23.2.20)에서 “통..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