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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 신청 안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이종호, 이하 ‘과기정통부’)는 보건복지부와 이통3 협조로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 요금고지서・SMS 등을 통해 안내한다고 밝혔다.

 

    통신요금 감면제도 :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보편적 역무 서비스로 기초생활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이동전화, 초고속 인터넷 등 통신서비스 전반에 요금감면을 시행(00~)

    - 이동전화의 경우 월 최대 33,500, 초고속 인터넷 월 이용료 30% 감면 (감면기준 붙임 참조)

취약계층 대상 통신요금 감면제도 신청 안내

과기정통부는 지난 2 15일 제13 비상경제민생회의 후속으로 통신요금 감면혜택을 받지 못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홍보를 강화하기로 한 바 있다.   또한, 박윤규 2차관은‘통신시장 경쟁촉진 방안 TF1차 회의(23.2.20)에서 통신요금 감면대상 중 270 여명이 감면신청을 하지 않아 혜택을 못보고 있어 통신요금 안내와 홍보를 강화해 이들이 효과를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과기정통부는 이통3사의 요금고지서(5,551만건)  홈페이지(앱 포함) 공지사항 등을 통해 통신요금 감면제도를 안내(‘23.3.8~)하고 있으며, 감면신청을 하지 않은 장애인・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복지부 협조), 기초연금수급대상자(이통3사 협조, 65세 이상 SMS 동의자) 대상으로 SMS 3.31()부터 순차적으로 발송할 예정이다.

 

취약계층 대상자의 요금감면 신청 ①전화 이통3사 전용 ARS 1523* 및 이동통신사(SKT, KT, LGU+) 고객센터 114에서 자격 확인 및 신청이 전화로 가능하며 ②온라인 정부24(www.gov.kr) 및 복지로(www.bokjiro.go.kr), ③오프라인 통신사 대리점이나 주민센터로도 신청 가능하다.

   ※ 과기정통부는 이동전화 요금감면 절차간소화 시스템을 구축하여(09.8) 별도의 구비서류 없이 온・오프라인에서 대상 여부를 즉시 확인하여 요금감면을 지원 중

*  1523 : 이통3사 전용 ARS 요금감면 안내센터로 대상 자격확인 시 가입자가 생년월일 직접입력・상담사 연결(SKT) 또는 센터 상담사가 응대시 생년월일 확인(KT, LGU+)
  ※ 유사번호를 주의하시고, 자격확인을 위한 생년월일 외 개인정보를 절대 요구하지 않음

 

  또한, 알뜰폰 복지요금제의 경우 일반요금제 대비 20~70% 이상 저렴하므로 취약계층 대상 고객은 각 사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음성 및 데이터 사용량 등 본인에 맞는 알뜰폰 복지요금제를 가입하면 복지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계기로 디지털 취약계층이 통신요금 감면 등 보편적 혜택을 마땅히 누리도록 대상자 안내를 지속 실시하고 디지털 시대에 걸맞는 복지혜택이 활성화 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출처 - 과기정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