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평가 대상 확대 (1) 썸네일형 리스트형 통신 품질 수준 향상을 위해 품질평가 대상 확대 및 품질 미흡지역 점검 강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이하 과기정통부, 장관 이종호)는 이용자가 체감하는 통신 서비스 품질 향상 및 투자 확대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23년도 통신서비스 품질평가에서 5세대(5G) 서비스 등에 대한 평가를 강화할 계획임을 밝혔다. 5세대(5G) 서비스의 경우, 보다 넓고 촘촘한 커버리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하여 품질평가 대상 지역을 농어촌 공동망 지역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기존 평가 대상 지역인 전국 85개 시 전체 행정동 및 주요 읍면 지역에 더해 농어촌 5세대(5G) 공동망 상용화 계획에 따라 ’23년 상반기에 5세대(5G) 서비스 상용화 예정인 농어촌 공동망 지역까지 품질평가를 본격 추진한다. 실내 체감품질 향상 및 음영 해소를 촉진하기 위해 5세대(5G) 커버리지 내 모든 건물을 대상으로..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