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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

체외진단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 도입 추진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체외진단의료기기 분야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 도입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신고·심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고시) 개정안 6 7일 행정예고하고 6 27일까지 의견을 받습니다.

 

   *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의 일환으로 의료기기 분야에서 이미 도입·운영중(22.9~)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신개발 체외진단의료기기에 대해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 도입 ▲의료기기판매업 신고 면제되는 제품에 누락 품목 추가 품목허가 신청 민원 처리 절차 투명성 강화입니다.

 

 기존의 품목분류(소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신개발 체외진단의료기기 등 새로운 제품 신속한 개발 제품화 지원을 위해 한시적으로 우선 품목분류(소분류)할 수 있는 ‘맞춤형 신속 분류 제도’ 도입합니다.

 

 「의료기기법」에서 「체외진단의료기기법」이 분리·제정 과정에서 의료기기 판매업 신고 면제되는 임신 진단용, 배란 시기 판단용 자가 검사 제품에 ‘개인용임신내분비물질검사기’만 포함되고 ‘개인용임신내분비물질검사지’가 누락돼 이를 추가합니다.

 개인용임신내분비물질검사지(IVD strip for endocrine self test): 의학적 결정을 내리는 데 단독으로 사용되지 않는 개인의 자가검사용으로 ▲임신진단 ▲가임기 등의 정보 ▲내분비 또는 호르몬 검사 시 사용되는 검사지(임상증상 및 증후, 다른 검사결과 참조 필요)

 

체외진단의료기기, 맞춤형 신속 분류 도입 추진

 

 품목허가 신청 자료에 대해 식약처가 첫 자료보완 요청 시 민원인 요청 따라 보완 자료 제출 기한 2회까지 연장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명확히 하고, 허가 신청인* 민원 처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민원 처리기한 영향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화상 또는 대면 회의 개최 요구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신개발 체외진단의료기기 또는 희소 체외진단의료기기의 허가를 신청한 자

 

 식약처는 이번 개정안이 체외진단의료기기 제조·수입업체가 안전하고 효과적인 체외진단의료기기 시장 신속하게 출시하고, 허가심사 제도 운영 투명성 신뢰성을 높이는 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도 체외진단의료기기 허가심사 제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번 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식약처 대표 누리집(mfds.go.kr) → 법령·자료 → 입법/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출처 - 식약처